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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기본에 대하여

by 회계하는 경리 2023. 3. 28.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누락 사항과 실수로 발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늘 헷갈리고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사항별 상세 내용은 따로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입니다.

 

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가산세율 1% 적용

 

2. 매출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 2%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 가산세율 1% 적용

 

   ② 가공세금계산서

     ▷공급이 없는데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3% 적용 (2017년 이전엔 2% 적용)

 

   ③ 위장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2% 적용

 

   ④ 세금계산서 부질기재 가산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된 경우 

     ▶ 착오, 과실 가산세율 1% 적용

     ▷ 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과다기재 가산세율 2% 적용 (2018년부터)

 

   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발급기한(다음 달 10일)이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1% 적용

 

   ⑥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0.5% 적용

 

   ⑦ 매출처별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혹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가산세율 0.5% 적용

 

   ⑧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 가산세율 0.3% 적용

 

   ⑨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 전송기한이 경과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2019년 이후 가산세율 0.3% 적용(종전 0.5%)

 

   ⑩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 전송기한이 경과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이후 가산세율 0.5%(종전 1%)

 

3. 매입

   ① 매입가격을 과다하게 기재하였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② 경정 시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③ 발급 시기 이후 발급을 받은 경우 (지연 수취)

     ▶ 위 ①, ②, ③이 사실과 다를 때는 가산세율 0.5% 적용, 매입가액 과다기재 시 가산세율 2% 적용 (2018년부터)

   ④ 가공,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 가공 가산세율 3% 적용, 위장 가산세율 2% 적용(2017년 이전엔 모두 2%)

 

4.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명세서

     ▷ 전문 인적 용역사업자 등 수입금액 명세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제출 누락금액

     ▶ 가산세율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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