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누락 사항과 실수로 발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늘 헷갈리고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사항별 상세 내용은 따로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공급가액" 입니다.
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가산세율 1% 적용
2. 매출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 2%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 가산세율 1% 적용
② 가공세금계산서
▷공급이 없는데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3% 적용 (2017년 이전엔 2% 적용)
③ 위장세금계산서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2% 적용
④ 세금계산서 부질기재 가산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된 경우
▶ 착오, 과실 가산세율 1% 적용
▷ 과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과다기재 가산세율 2% 적용 (2018년부터)
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발급기한(다음 달 10일)이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1% 적용
⑥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0.5% 적용
⑦ 매출처별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누락 혹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가산세율 0.5% 적용
⑧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 가산세율 0.3% 적용
⑨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 전송기한이 경과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2019년 이후 가산세율 0.3% 적용(종전 0.5%)
⑩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 전송기한이 경과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이후 가산세율 0.5%(종전 1%)
3. 매입
① 매입가격을 과다하게 기재하였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② 경정 시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③ 발급 시기 이후 발급을 받은 경우 (지연 수취)
▶ 위 ①, ②, ③이 사실과 다를 때는 가산세율 0.5% 적용, 매입가액 과다기재 시 가산세율 2% 적용 (2018년부터)
④ 가공,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 가공 가산세율 3% 적용, 위장 가산세율 2% 적용(2017년 이전엔 모두 2%)
4.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명세서
▷ 전문 인적 용역사업자 등 수입금액 명세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제출 누락금액
▶ 가산세율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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