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외1 해고수당을 아시나요? 해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세한 차이로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해고란 일반적인 통보로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직원에게 퇴사의 동의를 구한 후 사직서를 직원이 제출 후 퇴직하는 경우로 문자, 이메일, 구두 등의 통보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직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면 해고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퇴사해 주시겠..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