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세한 차이로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해고란 일반적인 통보로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직원에게 퇴사의 동의를 구한 후 사직서를 직원이 제출 후 퇴직하는 경우로 문자, 이메일, 구두 등의 통보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직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면 해고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퇴사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 후 사직서를 받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에도 예외가 존재해야겠죠?
1. 위에 언급하였듯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였을 때,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을 때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4. 근로자가 3개월 이내 근무하였을 때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정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월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눈 후 근무시간 8시간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월급에 한 달 일수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해고수당도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고를 하는 사업주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5인 미만이의 사업장이라고 모든 근로기준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해고수당은 노동청에 신청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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