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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외

해고수당을 아시나요?

by 회계하는 경리 2023. 5. 22.

해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세한 차이로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해고란 일반적인 통보로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직원에게 퇴사의 동의를 구한 후 사직서를 직원이 제출 후 퇴직하는 경우로 문자, 이메일, 구두 등의 통보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직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면 해고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퇴사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 후 사직서를 받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에도 예외가 존재해야겠죠?

1. 위에 언급하였듯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였을 때,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을 때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4. 근로자가 3개월 이내 근무하였을 때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정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월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눈 후 근무시간 8시간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월급에 한 달 일수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해고수당도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고를 하는 사업주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5인 미만이의 사업장이라고 모든 근로기준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해고수당은 노동청에 신청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회사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하신 분들은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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