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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련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by 회계하는 경리 2023. 4. 13.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알고 계신가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대부업,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1) 신고서(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세금)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내역)

2)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에 해당하니 기한 내에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불성실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의료업, 수의업, 약국이 해당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에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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