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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란

by 회계하는 경리 2023. 4. 21.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부분을 누락시키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누락사항 없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반 세액공제

1) 배당 세액공제

배당소득 금액에 11%를 더해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감면세액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여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가별 한도액만큼만 계산할 수 있다.

 

3) 재해손실 세액공제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액에 상실 전 자산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은 재해 발생일 시점에 체납된 세액, 가산금,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직전 연도 소득세, 재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세가 전부 포함된다.

한도는 재해손실 범위액 까지이다.

 

4)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 원, 3명 이상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

 

5) 출산, 입양 세액공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이 공제된다.

 

6) 근로소득 세액공제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4300만 원 이하 66-74만 원,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7032만 원 이하 50-66만 원, 7032만 원 초과 50만 원이 공제된다.

타 소득합산이 있으면 근로소득산출세액을 재 계산해야 한다.

 

7) 기장 세액공제

간편 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만 원까지이다.

 

8)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중 10만 원까지는 10/11을 세액공제한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법정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해야 한다.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 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는 경우 해당된다.

1건당 200원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특징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과 달리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의 중복공제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세액공제보다 적으면 이월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 특별 세액공제

1) 기부금

법정기부금 : 한도는 소득금액까지

우리 사주기부금 :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내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30%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 1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기본공제 : 한도는 700만 원까지

추가공제 : 한도는 700만 원 초과 부분

의료비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3)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및 장애인 보장성 보험 : 연간 100만 원 한도

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은 12%,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4) 교육비

근로자 본인 : 전액

유치원, 영유아,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 1인당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 : 공제 한도 없음

교육비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5) 월세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면 국민주택 월세를 75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월세는 10%,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6)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포함) 납부금액을 연금저축 400만 원 or 3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연금저축공제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가능하다.

 

7) 표준공제

근로소득 13만 원, 성실사업자 12만 원, 종합소득 7만 원 받을 수 있다.

표준공제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특별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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